기사 작성일 - 2023년 10월 31일
Q. 갑은 2016년 3월 29일 화성시 동탄2 소재한 A주택을 취득했다. 이어 2020년 6월 25일 안양시 동안구 소재한 B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계약일은 2020년 6월 16일이다. B주택 취득 당시 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
취득(계약) 전에 임차인이 B주택 전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당초 2020년 7월 30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 19개월 연장된 상태였다.
2021년 8월 임차인은 19개월 연장된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24개월 거주로 2차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B주택의 1차 연장된 임대차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인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해 추가 연장을 요구하여 2차 임대차 기간을 2022년 7월 29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2022년 7월 29일 경우, 종전주택(A)의 양도기한과 신규주택(B)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