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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체결국에 설립한 해외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상담]

2024.06.29. 오전 7: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작성일=2024년 6월 29

#. A법인은 인도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9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 법 시행령 94조에 따르면 A법인은 인도 해외법인의 실질적소유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전년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매년 6월 30일까지 보유한 해외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인도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 A법인은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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