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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양도세 비과세 Case 총정리! (신축을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2024.07.16. 오전 7:30

안녕하세요

깨깨부입니다.

잠시 뉴스 기사 하나만

보시고 가겠습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뉴스는

2012~2013년의 기사입니다.

날짜만 2024년으로 바꿔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사비와 인건비 증가,

조합원 갈등, 금융비용 인상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인기가 없고 위기이지만

n년 후에 지나고 보면 이 또한

기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이상 로또는 커녕

안전마진이 있는 청약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한들 당첨되기 힘든 청약의 세계이지만

입주권의 경우 경쟁자 없는

사전청약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전청약은

최근에 취소되기까지 하네요!

모두가 관심 없어하고 위기라고 하는 지금

정비사업으로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주 포스팅은 "재개발 비과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권 특성상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면 원조합이라하고,

그 이후에 취득하면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구분 기준

원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이전 취득

Case1) 입주권 자체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향후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일 뿐

정확히 말하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이죠!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있지만,

관치러분인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원조합원도 있습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되어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고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해주지 않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원조합원에 한해서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①]

관리처분인가 당시 2년 보유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철거 전까지 거주를 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주를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인기가 고시되어도

바로 철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 ②]

입주권 양도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입주권 외 다른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없어야 함

어떤 경우에 이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입주권인 상태이지만

사업의 진행 속도가 잘나가지 않거나

시세차익이 커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Case2)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①번에서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①번에서 말한

조건 ①과 조건 ②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입주권"은 원조합원의 입주권만 해당됩니다.

승계조합원은 해당 비과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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