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late:TOO-South Kore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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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창작성의 기준과 관련된 대한민국 저작권법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단순한 도형, 전통 문양, 서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요소만으로 구성된 로고 및 상표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폭스 레이싱의 로고가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처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로고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창작성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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