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지역별 저작권 법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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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제국에 합병되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반도는 소련이 들어선 북쪽과 미국이 들어선 남쪽의 두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분단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10월 1일에 세계 저작권 협약에, 1995년 1월 1일에 세계 무역 기구에, 1996년 8월 21일에 베른 협약에, 2004년 6월 24일에 WIPO 저작권 조약에 가입했습니다.[1]

유엔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입법부가 제정한 주요 저작권법(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8호까지 개정)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WIPO는 이 법률의 내용을 WIPO Lex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2]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보호받는 저작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3916/1987–2020 제4조]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

단축

참조: Commons:Unprotected works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1957년 1월 28일 제정, 법률 제17588호: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3916/1987–2020 제7조]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법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일반 법규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1957년 1월 28일 제정, 법률 제14634호: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에 따르면,

  •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432/1957–2017 제39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432/1957–2017 제39조]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발행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며, 이 경우 보호는 제39조와 같이 지속된다.[432/1957–2017 제40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발행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432/1957–2017 제41조]
  •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발행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32/1957–2017 제42조]
  •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발행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432/1957–2017 제44조]
  • 저작인접권은 해당되는 경우 공연, 녹음 또는 방송으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음악 녹음의 경우 기본 음악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432/1957–2017 제86조]

1963년 이전 사망자 또는 단체의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은 1957년 이전에는 30년이었고,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이었습니다. 이는 1963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과, 1963년 1월 1일 전에 단체의 이름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을 복제하는 사진과 연구 또는 예술 작품에 삽입되고 해당 작품에 포함할 목적으로만 제작된 사진을 제외하고, 197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원화로 발행되거나 제작된 사진과 유사한 형태의 사진 또는 기타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권은 상속인이 없는 저작권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해산 시 민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저작물은 미국의 퍼블릭 도메인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지위

미국에서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996년에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1986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기 전에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면, 저작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1987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57년 이전에 사망한 모든 작가의 저작물은 대한민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저작권이 없습니다.[3]

저작권 틀

참조: Commons:저작권 틀

수표

참조: Commons:Cheque

  괜찮지 않음. 대한민국 수표의 저작권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보기: Commons:Village pump/Copyright/Archive/2021/04#Is it OK to upload South Korean cheques?

화폐

참조: 공용:화폐

  괜찮습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 이후 설립된 모든 대한민국의 화폐 저작권을 보유중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지폐와 동전 도안 이용 지침"에 설명된 대로 누구나 화폐 도안을 제한 하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4]

전자적 삽화의 경우 원본 크기의 해상도는 72dpi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상화를 제외한 삽화의 모든 부분의 앞면 또는 뒷면에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삽화와 분리되지 않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단어는 지폐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 글자보다 커야 하며, 본색과 명확하게 대조되는 불투명한 색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분 삽화에도 해당합니다.[4]

{{South Korean currency}}를 3항 다(전자적 삽화)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이미지에 사용하세요.

사소한 이용

참조: 공용:사소한 이용


 
이 사진은 롯데월드타워가 주된 대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1957년 1월 28일 제정, 법률 제16600호: 2019년 11월 26일 일부개정) 제35조의3에 따르면,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노라마의 자유

참조: Commons:파노라마의 자유

  괜찮지 않음, 미술 저작물, 건축물, 사진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NoFoP-South Korea}}

안내: 대한민국의 파노라마의 자유 없음에 따른 삭제 요청에 다음 태그를 사용하세요.<noinclude>[[Category:South Korean FOP cases/pending]]</noinclude>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1957년 1월 28일 제정, 법률 제14634호: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35조에 따르면,

(1)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 허가는 "공개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나, 제35조 제2항 제4호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2조 제22항에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장소의 위치한 미술 저작물의 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저작물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엽서, 달력, 사진 수집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5]

예외

교량, 댐, 터널 같은 비건축 구조물은   괜찮습니다.

비건축 구조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건축 구조물 사진에 {{PD-structure|KOR}}이나 {{PD-SK-nonbuilding-structure}}를 사용하세요.

같이 보기: Commons:Deletion requests/Files in Category:Yi Sun-sin Bridge

우표

참조: Commons:Stamps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 내지 제44조에 따르면, 단체의 명의로 발행된 저작물은 발행된 날로부터 70년이 경과한 후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1963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우표의 사진에 {{PD-South Korea}}를 사용하세요.

창작성의 기준

참조: 공용:창작성의 기준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1957년 1월 28일 제정, 법률 제14634호: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에 따르면,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432/1957–2017 제2조]

대한민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6]

  •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 기존의 존재하는 것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에비수 재팬의 갈매기 모양과 에비수 형상이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7]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폭스 레이싱의 로고가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8]

서명

참조: 공용:PD-signature 틀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서명은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서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9]

서예 서명은   괜찮지 않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4조에 따라, 서예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같이 보기: Commons:Copyright rules by territory/South Korea/ko §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같이 보기

인용

  1.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8). Retrieved on 2018-11-08.
  2. Copyright Act (Act No. 432 of January 28, 1957, as amended up to Act No. 17588 of December 08, 2020). South Korea (2021). Retrieved on 2021-09-05.
  3. Yunjeong Choi (2003) Development of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its History, Inherent Limits, and Suggested Solutions, Brook. J. Int'l L. 28, pp. 643−673
  4. a b Guidelines for the For Reproduction of Bank of Korea Notes and Coins. Retrieved on 2019-01-27.
  5. Jin-won Choe, The Right of Exhibition and the Freedom of Panorama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7. Seoul High Court 2009나122304
  8.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2012다76829
  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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