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로 등록했다가 지위가 변경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성욱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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