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69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대구광역시교육청
군위 면소재지의 작은 학교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위군 면소재지 작은학교에 아이 셋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9월 6일 군위 거점학교 육성안에 대한 설명회에 다녀왔지만 학부모님들의 염려 섞인 그 어떠한 질문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특히 교육감님은 과거 비난을 받으며 강행했던 결정들이 결국은 옳았다는 사례들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군위군의 시스템은 뜯어 고쳐야 마땅하며 그 대안으로 거점학교정책 또한 결국 옳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요. 각 학교와 가정, 아이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입장이 있을테지만 저에게 있어 부모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본질적인 이유만 짚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모든 아이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속해 있던 때와 대구로 편입된 후, 그 권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매일 왕복 2시간의 통학은 너무도 큰 부담입니다. 교육감님은 아이 수가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회성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정의 일상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 전학을 시킬 셈인가요? 높은 질의 교육, 더 나은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형성할 기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 아이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통학의 안전을 아무리 신경쓴다고 해도, 제 아이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식이 있어 조퇴를 자주 합니다. 현재 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늘 한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아이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멀어 부모의 대처가 늦어지면 교육청, 선생님, 교육감 중 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의 몫입니다. 저희 아이처럼 천식이 있거나 멀미가 심한 아이. 또 어떤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고, 어떤 가정은 다둥이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각자의 이유로 지금의 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택했고, 그에 따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군위 교육의 발전에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멀리 봤을 때 지금의 거점학교 계획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물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된다 해도 우리 아이에게 동반되는 신체적·정서적 피로감과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크기에 부모로서 당장 그 위험한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몸이 약한 아이 등 다양한 상황 속의 각각의 아이들이 그 긴 통학 시간을 감당하며 신체적, 정서적 피로를 겪는다면, 과연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숫자와 통계로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이러한 정책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에 있는 각 아이들은 그저 숫자가 아닌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각자의 삶 속에는 그들을 둘러싼 가정, 환경,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상황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정책이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과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과 통계가 아닌, 각 가정이 느끼는 불안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와 진솔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서울특별시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개선 요청
1년간 상암에서 열리는 축구경기를 보면 잔디상태가 거의 개도국 수준이하입니다. 귀한 국대선수들 기량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상이 염려될 지경입니다. 대표팀 축구경기는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후진국 수준으로 비춰질 것도 같습니다. 상암의 잔디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02년의 영광은 다시 재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행정안전부
불법 전단지 제외 문건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는 40대 남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한 견주님의 아이를 찾는 전단지 작업일을 도와 서울 및 경기권에 사실상 수도권이라 하는 지역으로 전단지 부탁하기 또는 강아지 명함을 제작해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등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헌데 이 강아지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가 불법 전단지로 분류 부착 하면 띠고 부착 하면 띠고 그렇게 됩니다. 어디 붙일곳도 없구요 예전에 광고지를 붙였던 전봇대 지금은 코팅되어 부착이 되지 않고 버스정류장이나 어디 벽보에는 건물주들의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요 많이 할수 있는곳이라곤 버스정류장 뿐인데 그것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저는 2년전 반려견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고요 상처가 아울기도 전에 반려견을 보내어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알기에 도와는 주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사람찾는 전단과 더불어 강아지 고양이 찾는 전단지도 불법 전단지로 제외 시켰으면 합니다 . 반려견 반려동물을 기르는 천만시대 입니다. 이것처럼 나라도 발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제안을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지금 찾고 있는 전단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자 제공동의법으로폐지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회에 청원 올립니다. 요즘 뭐든 할려면 제3자 제공동의라는게 있는데 이거 정부에서 법으로 못하게 폐지할수는 없는 건지요. 국민들 신상이 모조리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건가요. 이거 동의안하면 지금은 뭘 할수가 없게 됐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나요. 옛날에는 이런거 안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스마트 시대에 오면서 무조건 동의해야 뭐든 가입할수있고 할수있으니 이제삼자 제공동의 때문에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공포에 떨고있고 당하고 있는데 왜이걸 못하게 정부에서 막지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3자 제공동의 하는거 꼭 법으로 못하게 하여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경찰청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서울 강남구로 전입 온 직장인입니다. 이사를 와서 출퇴근을 매일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건 없는 횡단보도건 이륜차들의 난폭 운전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한적 약 2-3회, 청신호 도보중 인파로 인해 주행 간격이 생기지 않을때 주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적 행위를 셀수도 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는 이륜차도 하차 후 끌어서 도보로 이동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위 법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동중인 시민이 카메라로 해당 현장을 촬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배달 종사자 및 이륜차 운전자들은 단속이 걸리질 않는것을 알기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최소한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에는 단속 카메라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행자도 건너며 주변을 신경써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경적행위나 난폭운전은 보행자의 공포감을 너무 극대화 시킬 수 있어 더 큰 사고로 번질수가 있습니다. 제발 인파가 많은 횡단보도라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경찰청
시청역 사고 예방)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통과 기준을 높여주세요
안녕하세요. 74세의 부친을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먼저 최근 시청역 사고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행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준은 7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3년마다 면허 갱신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 60세~69세 고령자일 경우 3년마다 면허 갱신 신체검사를 시행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68세 입니다) 2. 70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는 1년마다 면허 갱신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중추신경계의 동작이 느려지고 세포의 연결성이 감소할 수 있어 신호전달과 처리 속도가 느려지며,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저하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과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브레이크 반응 속도는 10대 후반 ~ 20대 → 0.2초 ~ 0.25초 30대 ~ 50대 → 0.25초 ~ 0.3초 노년(60대 이상) → 0.3초 ~ 0.4초 이상 입니다. 20대에 비해 60대 이상 노년 운전자의 경우 2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맹색약검사 등의 기본적인 신체검사가 아닌, 반응속도 테스트, 순발력, 인지력, 판단력에 대한 신체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 자동차 운전석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장치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지 (예) 0.4초 이상은 탈락 2.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번갈아가며 30회 정도를 30초 내에 구분해서 조작할 수 있는지 (1초안에 조작) 등을 추가한다면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고, 이는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운전을 아직 하시지만 청력도 어두우시고 운전하실 때, 반응속도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셔서 운전을 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라고 권유도 드려봤지만 기분 나빠하시는 터에 반납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통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여 국가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적연금소득의 범위에 대한 개정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령층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및 과다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적연금제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5호 연금소득에 대한 개정을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현 재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후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청원사유(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청원 20240717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5호 연금소득에서는 '연금제외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연금소득에 포함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 평가 및 보험료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1)이는 소득세법 20조의3(연금소득)의 2항,3항에서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제외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연금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2)이로 인해 공적연금소득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3)공적연금소득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피부양자 탈락, 보험료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4)공적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임. 5)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우려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5호 연금소득의 단서조항인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부분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정산 청구
코로나 시기 3년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많은 적자를 보며 식당을 운영해온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23년)부터 여러가지 제한이 풀리고 코로나가 향토병으로 인지되면서 매출을 회복하여 겨우 3년간 유지하며 발생한 부채를 겨우 갚아나가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정산 청구라며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적자를보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직원 중 최고임금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수익이 발생하며 기존 손실에 대한 보정은 없이 막대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소득세와 같이 기존 손실금액에 대한 보정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겨우 발생한 수익으로 국가 정책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떠안게된 부채를 갚아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법무부
사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민족이라는것에 만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간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심각한 범죄는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범죄가 종종 일어나는걸 알면서도 저희 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하지 않나요 ? 최근만봐도 무기로 인해 돌아가신분들도 많이 계시고 , 음주운전, 무고죄,마약청정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의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이 답이다라고는 할수는 없지만 징역을 쎄게 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면 뭐합니까 ?! 얼마 안있다가 나와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데.. 저의 해외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데 법이 약한것 같다고요 법이 약한 나라로 불리기에는 저희 정치인분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 제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법무부
일본도, 엽기 살인 사형제도 부활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22살 여자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형도 안하고 모자이크로 신상공개도 안하니 불안해서 이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자라야하는 아이들 둘째는 자폐라는 데 남편 없이 혼자 키워야하는 아내분을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라 사람을 죽여도 몇년 살다안나오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흉학범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거에요. 내가족은 괜찮겠지 장담못합니다.. 무서워서 애도 못낳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치안1등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적어도 같은 민족끼리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지.. 억울해서 하늘나라는 가겠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법무부
채권회수를 위한 은행 압류의 모순된 제도의 개선
저는 몇 개월 전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형사 고발하였으며, 사기당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채무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은행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은행 계좌가 압류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어느 바보가 자신의 은행 계좌가 곧 동결되고 예금이 압류될 거라고 연락이 오는데, 자신의 예금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채무자는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갔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은행 압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원의 은행 동결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은행이 채무자에게 계좌 동결조치를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법원의 은행계좌 동결조치 이전에 은행의 통보는 시정되어야 마땅 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고 할 때 최저 생활비인 185만원 이상의 예금이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만 은행 압류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은행 계좌를 10개를 만들어 놓고 각 통장마다 185만원씩 예금해 놓았다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는 모두 1850만원의 돈이 예금되어 잇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단 한 푼도 은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픈뱅킹으로 모든 은행 계좌의 잔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개의 은행당 185만원의 최저 생활비를 지정해 놓은 것은 너무 불합리한 제도로서 이 제도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법무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제256조부터 제258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민사소송의 부당한 지연, 답변서 미제출로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제256조부터 제258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민사소송법」 을 보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시스템에 미숙하여서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당일에 결제를 시도하던 중 잦은 시스템 오류 등으로 겨우 접속되어 결제를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심야시간에 결제가 안되는 방식으로 되어서 결제가 안되어서 결국 인지 보완기간 도과(徒過)로 각하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최종적으로 결제시도가 되었을 당시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결국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제출기한이 도과되어 재제출을 할 수 없고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를 보면,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동 제2항은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막상 동 제2항의 '(...)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제1항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명하고, 단순히 해석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소제기. 준비서면 제출 기한이 도과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고 같은 논리로 피고에게도 제출기한 도과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민법」상으로는 '자기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자가 소유물의 관리를 해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때에는 20년, 미등기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반면 동 부동산을사실상 소유한 자가 다툼이 없이 선의로 10년간(미등기시 20년) 점유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여, 점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면, 또한 다음 조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관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동 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 단서를 볼 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중 최소한 피고가 답변서 부분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정하고 단서에 다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 부분은 「민법」의 법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라면 단서에 제출기한에 관한 예외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외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 부분은 무기동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법조문에 명시하고, 동 제2항의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이 도과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피고가 바뀌는 법률에 따라 엉뚱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불필요하게 소송의 장기화가 되므로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소송원칙에도 반합니다. 동 제2항 역시도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조문 개정을 하거나, 기존의 제1항의 조문을 정비하여 제2항으로 하고, 그외 조항은 각 제3항, 제4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동 제3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당연히 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일정기간을 가산(원고 준비서면 제출기한)하도록 하고, 변론 1회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소송의 장기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법원의 재판부들이 '1주일에 2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 제21대 국회 본회의 및 관련 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개선촉구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본인의 주장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과징금 처분이 되어서 본인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도 상고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항소법원은 본인이 경찰청에서 내부방침이라면서 비공개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끝에 공문을 받았고 이를 제출한 바 있는데, 고등법원이 답변서 제출기한 및 변론요지서 제출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문서를 배제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동 문서는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상고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게 권리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송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 청원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25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