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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항
소방 작동기능 점검
누전, 전압 과열, 차단기 불량 등 점검
살충 및 살균 방역소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