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상장형 자격증』 발급·활용
『상장형 자격증』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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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확인 된 본인 사진이 없는 경우, 자격취득사항(성명, 주민번호, 종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등(초본) 등 입증서류 지참),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실기시험에 응시한 경우, 법령 개정으로 자격 종목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선택이 완료된 자격에 대하여는 번복이 불가능함에 따라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은 후 신중하게 선택)
『상장형 자격증』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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