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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법률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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