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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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