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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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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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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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