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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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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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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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