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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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