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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다른 표기 언어 marine insurance , 海上保險

요약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지금까지 알려진 보험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이다. 20세기까지 해상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범위를 넓히라는 선박 소유주의 압력으로 인해 해상보험은 충돌·침몰·전쟁상해 등 거의 모든 위험을 포함하게 되었고, 선주책임상호보험이 생겼다. 해상보험에는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선비보험 등이 있다.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지금까지 알려진 보험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근대적인 형태의 해상보험은 중세 유럽에서 출현했으며, 중세의 법전들에는 이와 관련된 규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세기까지 해상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정 비율 이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배제하는 선하 보험증권에도 적용된다.

특정한 위험에 대한 손해보전을 배제하는 이론적 근거는 자동차 충돌보험과 같이 재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손해보전의 범위를 넓히라는 선박소유주의 압력으로 인해 해상보험은 충돌·침몰·전쟁상해 등 거의 모든 위험을 포함하게 되었고, 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이 생겨났다.

해상보험은 그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선박보험 :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해상법상 선박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르고 있으나(제740조), 선박보험의 대상은 해상법상의 선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자체 이외에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696조 2항).

② 적하보험 :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인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이다(제697조 참조). 이 경우에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인 유체물로서 반드시 상품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운임보험 : 운송인은 운송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제134·812조). 여기서 해상위험으로 해상운송인이 받을 수 없는 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이 운임보험이다(제706조 2호 참조).

④ 희망이익보험 : 희망이익은 적하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하인(受荷人)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을 말하고, 이러한 희망이익에 관한 보험이 희망이익보험이다(제698조, 제699조 2항, 제703조 참조). 희망이익은 일반적으로 적하의 보험가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를 따로 떼어 희망이익보험으로 붙일 수도 있다.

⑤ 선비보험 : 선박의 의장과 기타 선박의 운항에 요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선비는 운임의 취득에 의해 회수되는 것이고, 따라서 선비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운임보험에서 포함시키고 있으나 선비만을 따로 보험에 붙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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