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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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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 간 외환거래의 방법 가운데 하나. 외환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통화를 약정된 환율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주체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2023년 12월 기준 캐나다·중국·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UAE·튀르키예·일본 등 8개 국가와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아세안국가와 한국‧중국‧일본 3국이 참여한 다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 유지하고 있다.

통화 교환(currency exchange)

자국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를 교환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외국통화 거래는 외국중개업무와 거래업무는 금융회사나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회사만이 할 수 있다. 국가 간 통화 거래의 경우에는, 환율이나 금리 등의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약정한 환율로 한 시점에 자금을 융통하는 통화 스와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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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간 외환거래의 안정을 위해 체결하는 통화 안정을 위한 약정. '통화 스와프 계약'이라고도 한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맡겨두고, 달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화를 빌려와서 외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거래이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계약의 주체가 되며, 금액과 기한을 정하여 그 안에서 상대국 통화에 대하여 안정적인 환율을 적용,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

일반적으로 통화 스와프의 계약기간은 3~6개월인 경우가 많다.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언제라도 계약한도 금액 이내에서 상대국의 통화를 계약 당시의 환율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외환을 더 필요로 하는 국가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일시적으로 외환수요가 증가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때 부족한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현황

한국은 2002년 필리핀·타이·말레이시아와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중국과는 2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일본과는 2001년 이래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 2008년 300억 달러, 2011년 700억 달러, 2012년 570억 달러 규모로 갱신해 왔으나 2015년 독도 문제를 빌미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12월 1일 100억 달러 규모, 3년간의 통화 스와프를 재개했다.

2008년에는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다. 2014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국가와 한국‧중국‧일본 3개 국가가 참여한 역내 다자간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체결했으며, 2017년 이후 중국‧캐나다‧스위스‧아랍에미리트연방(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월 19일에는 미국과 역대 최고액인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으며 7월에는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8월 12일에는 튀르키예와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구분 국가 규모(미국 $ 기준) 최근체결일과 만기일
양자간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
2020.10.~2025.10
캐나다 한도 없음 2017.11.15. 상설계약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
2021.3.~2026.3.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
2019.4.~2027.4.
오스트레일리아 120억 호주$/9.6조 원
(약 81억 $)
2020.2.~2028.2.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
2020.3.~2026.3.
튀르키예 20억 $(2조 3천억 원
/175억 리라)
2021.8.~2024.8.
일본 100억 $($화 기반) 2023.12.~2026.12.
다자간 CMIM* 총 2,400억 $ 중
한국 분담 및 수혜 384억 $
2014.7.17.~
* CMIM: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및 한‧중‧일 3국의 다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

한국 통화 스와프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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