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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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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1945년 9월 25일 제정된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법령 제2호)과 1945년 12월 6일 제정된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법령 제33호)에 의해 미군정청 소유로 이전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12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인수, 개편하여 '신조선회사'로 개명했다.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농지와 일본인(회사 및 개인)소유농지는 법령 제52호에 의해 설립된 '신한공사'로 그 관할이 옮겨지면서 신한공사에서 이의 보전, 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한공사 소유 경지의 전체 경지에 대한 비율은 논·밭 모두를 합쳐서 12.3%였고, 신한공사 소속 소작농가는 전체 농가의 27.1%를 차지했다. 한편 소작관행을 살펴보면, 소작을 원하는 농민이 직접 서명한 소작계약서에 의해 소작관계가 성립하고 이때 소작조건 및 소작료 납부 등이 결정되었는데, 소작료는 1년 수확량의 30%를 원칙으로 했다.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되었다.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1945년 9월 25일 제정된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법령 제2호)과 1945년 12월 6일 제정된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법령 제33호)에 의해 미군정청 소유로 이전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12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인수, 개편하여 '신조선회사'로 개명했다.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농지와 약 10만 2,000여 정보의 일본인(회사 및 개인)소유농지는 법령 제52호에 의해 설립된 '신한공사'로 그 관할이 옮겨지면서 신한공사에서 이의 보전, 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한공사 소유 경지의 전체 경지에 대한 비율은 논·밭 모두를 합쳐서 12.3%였고, 신한공사 소속 소작농가는 58만 7,974호로 전체 농가 217만 2,435호의 27.1%를 차지했다. 또한 신한공사가 관할하는 과수원은 2,411개소였으며, 임야는 3만 7,697정보였다. 이에 따라 신한공사 소속 농민들의 공출분이 미곡인 경우 1946년에는 전체 공출의 29.1%, 1947년에는 32.5%를 차지했으며, 보리인 경우는 각각 23.0%, 10.8%를 차지했다.

한편 소작관행을 살펴보면, 소작을 원하는 농민이 직접 서명한 소작계약서에 의해 소작관계가 성립하고 이때 소작조건 및 소작료 납부 등이 결정되었는데, 소작료는 1년 수확량의 30%를 원칙으로 했다.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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