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
assured라고도 함.
보험계약자는 스스로 보험보호를 받느냐 또는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느냐에는 상관이 없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지의무를 지고(제651조), 또 보험료지급의무(제650조) 등 각종의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맺게 할 수도 있다(제646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으나, 보험자에 대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