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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운동

다른 표기 언어 農民運動 동의어 농민 전쟁, 農民戰爭

요약 농민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농민이 전개하는 사회운동.

개요

한국의 농민운동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농민운동

일제는 조선을 제국주의 체제유지에 불가결한 한 부분으로서 지배했다.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조선의 농촌을 자본축적의 대상지(식량공급지·공업원료공급지·상품판매지)로 재편성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산미증식계획 등 본격적인 지주 중심의 농업수탈정책을 추진해갔다. 따라서 대다수 농민들은 고율소작료와 일제의 조세·자본 수탈로 만성적인 기근과 부채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빈농은 생계유지를 위해 계절형 임노동을 겸하거나, 소작지마저 잃어버리면 농촌을 떠나 임노동자화하거나 유랑민·화전민·토막민 등으로 몰락해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은 초기 경제투쟁의 단계에서 점차 민족해방운동의 정치투쟁 단계로 발전해갔다.

일제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의 토지수탈과 식민지 지주제를 축으로 무단농정을 추진했다. 농민들은 영소작권·산림공동이용권 등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토지상실과 토지로부터의 이탈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식민지농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는 동안 농민들은 곳곳에서 토지측량을 방해했으며, 일제의 토지약탈에 대항한 토지소유권분쟁이 일어났다. 토지조사로 인한 분쟁은 10만 필지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65%가 총독부 소유지인 국유지분쟁이었다. 한편 일제는 삼림령(1911)·조선임야조사령(1918)·삼림법(1918) 등을 통해 전임야의 60%를 점하는 방대한 국유림을 창출했다. 이는 농민들에게는 공동이용권의 상실을 의미했고, 종래의 관행대로 산림의 이용권을 행사하던 농민들이 삼림령 위반으로 대량 처벌되었다.

이에 산림공동이용박탈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농민경영을 압박하는 지세·호세·시장세·연초세 등 각종 조세부과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1910년대말에 이르면 폭동적인 양상으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3·1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전제들이 마련되어 갔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전의 식민지 토지수탈에 대항하는 운동에서 지주적 수탈의 강화에 반대하는 소작쟁의가 일반화되어 갔다(표 참조). 초기의 소작쟁의는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원의 경제투쟁이 중심이었다.

3·1운동 후 삼남일대 곡창지대에는 면·리 단위의 소작인조합·소작인상조회·농민공제회·소작인동맹 등 다수의 농민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소작인조합은 규약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초기적인 형태였으며, 조합지도부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지방유지들이었다. 이들 조합은 소작관계 개선활동, 농사개량, 생활개선, 계몽활동 등을 벌였고, 지주에 대해 소작료 4할제 실시, 소작권의 보호, 지세공과금의 지주부담, 간악한 마름의 배제 등을 요구했다. 1923년경부터 소작쟁의는 소작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소작권이동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농민조직이 100개 이상 결성되면서 조직적인 불경작동맹, 소작료불납동맹 등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소작쟁의의 직접적 목적과 운동형태의 변화는 지주수탈의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소작쟁의가 토지관계 쟁의로 옮아가면서 농민들이 점차 식민지지주제 철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농민운동의 고조와 더불어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이 창립되어 농민운동의 조직화에 주력했다.

소작인조합운동 이외에도 비조직적인 소작쟁의 등 다양한 형태의 농민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빈발했다.

1921년 1월 납세부담문제로 일어난 경상북도 달성군·경산군·청도군 등 5개군 1만여 소작인의 대(對)지주 투쟁, 1921년 9월 전라북도 익산군 농민 5,000여 명이 경지를 침해한 수리조합의 수로를 매몰할 것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 1924~25년에 걸쳐 전개된 황해도 재령군·봉산군·신천군 등지의 동척농장 소작쟁의, 1924년부터 본격화된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 소작쟁의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비록 국지적이기는 했지만, 일제 무장경찰대와의 무력충돌, 경찰서와 재판소에 대한 대중적 시위운동, 검거된 소작인조합 간부와 농민의 탈환운동도 일어났다.

1920년대 중반 민족해방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농민운동 조직 내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앙조직인 조선노농총동맹은 조선노동총연맹과 조선농민총연맹으로 분리되었으며, 소작인조합은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1927년 9월 창립 당시 농민총동맹 산하에는 32개의 농민조합과 2만 4,180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한편 1925년 천도교 신파측이 창립한 조선농민사도 확장되어 갔다.

1929년말까지 327개의 지부조직과 1만 6,000여 명의 조직원을 확보했으며, 1933년 9월말에는 150여 개 군농민사, 3,000여 개의 리(里)농민사, 그리고 20여 만명의 회원을 가진 대규모의 단체로 성장했다. 이 시기에는 농민조합운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의 비조직적인 소작쟁의, 수리조합 반대투쟁, 화전정리 반대운동 등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1927년 11월 전라북도 옥구군의 이엽사(二葉社) 농장쟁의, 1927~31년 평안북도 용천의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 서선농장(西鮮農場) 쟁의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30년대 일제가 농업공황 타개책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모든 농민운동 단체를 해체시키자, 농민운동은 불가피하게 비합법적 지하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1928년 '12월 테제' 이후 사회주의자들의 농민운동 지도강화의 방침과 결합되어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 농민운동은 대중적 시위나 농장사무소 습격, 일제경찰서 습격 등 격렬한 폭동 양상으로 나타나 항일운동의 성격이 보다 강렬했다. 〈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에 걸쳐 약 94개군 내에 합법적 농민조합 내지 비합법적 농민조합이 결성,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 단위의 농민조합이 결성되었던 지역이 62개였으며, 혁명적 농민조합이 결성된 곳이 69개였다. 1930년 단천·정평농민조합운동, 1931년 홍원농민조합운동, 1932년 양산농민조합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처음에 함경도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남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혁명적 농민조합은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법의 실시와 1937년 중일전쟁, 1938년 국가총동원법 조선시행령의 공포 등 전시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대부분 각개 격파되었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40년대 이후에는 각종 전시동원령에 반대하는 농민운동이 개별분산적으로 일어났다.

전시 농산물의 증산, 군수공업에 필요한 노무동원이라는 일제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공출과 함께 징용·징병·보국대·여자정신대 등의 형태로 농촌의 물적·인적 자원이 수탈되었다. 일제는 원활한 전시물량수탈을 위해 소작조정법·국가총동원법·소작료통제령 등을 통해 지주들의 독단적인 농민지배에 대해 일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종래 소작쟁의의 원인이었던 고율소작료·소작권이동 문제에 적극 개입해 소작관계를 통제하고 소작농의 저항을 근절하고자 했다. 또한 전선의 확대, 침략전쟁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농촌결전체제(農村決戰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농촌재편성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농촌결전체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1940년 가을부터 강행된 미곡공출의 증가에 따른 생산의욕의 감퇴와 노동력의 감소로 농촌생산력은 1940년대 들어 크게 저하되었다. 농업통제정책의 강화, 특히 공출강화는 농민의 불만을 가중시켰으며, 공출기피, 염농(厭農)·염전(厭戰)·반관(反官) 사상 등 식민지 농정에 대한 저항은 일제의 물량확보 계획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이에 대해 일제는 농민에 대한 지도계몽, 농민의 생산·공출 의욕의 앙양 도모, 소작료의 적정화 등 파쇼적 농본주의적 이념과 행정조직을 총동원해 농촌사회를 장악해갔다.

연도건수연도건수연도건수
192015192727519347,544
19212719281,590193525,834
1922241929423193629,976
19231761930726193731,799
19241641931667193822,596
19252041932305193916,452
192619819331,975  
자료:조선총독부 농림국,〈조선농지연보〉제1집, pp.8~9
일제강점기 연도별 소작쟁의 건수

8·15해방 후의 농민운동

8·15해방 직후 농민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따라 피폐된 농촌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출발했다.

반(半)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가 여전히 농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전농민의 70%가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으로서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8·15해방 직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전체 농지의 13.4%와 전체 소작농의 28.5%를 포괄하는 구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신한공사에서 관리하게 하고 소작료 3·1제를 시행했다. 미군정은 초기에는 쌀을 자유판매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를 이용하여 악덕상인과 지주들이 쌀을 매점매석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식량문제가 심각해지자, 1946년 봄 곡물수집령을 공포해 강제적인 곡물수집에 나섰다.

한편 식량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대거 들여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8·15해방 직후 전국 각지에서 농민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던 농민운동세력들은 전국 239개 조합을 망라하여 1945년 12월 8일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을 결성했다.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은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무상몰수할 것, 토지를 빈농에게 무상분배할 것, 조선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는 3/10(3·7제)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곡물수집이 지주의 곡물은닉과 악덕상인의 쌀 매점매석을 시정하기보다는 농민들에게 집중되면서 1946년부터 강제적인 곡물수집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1946년 9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난 직후, 10월 1일 대구에서 쌀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대규모 유혈충돌사건이 발생하자 쌀공출폐지, 토지개혁의 실시를 주장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10월 내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남한 전지역에서 일어났다.

농민운동이 좌익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정의 지원하에 1947년 8월 30일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결성되었다.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은 소작료 3·1제 준수와 체감매상과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미군정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안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토지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일정하게 수용하여 1948년 3월부터 신한공사 토지에 대한 토지분배를 유상분배방식으로 실시했다.

이어 정부수립 후 우여곡절을 거쳐 1950년 3월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방식에 입각해 연생산고의 1.5배를 30%씩 5년간 상환하는 방식의 농지개혁 법령이 발효되면서,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청산과 토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불완전하나마 수용되게 되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해체되었지만, 6·25전쟁에 따른 농지개혁의 지연과 상환금 부담의 과중, 조세부담과 고리대,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폭락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처지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6·25전쟁에 따른 피해의식과 당시의 냉전적 사회분위기, 농지개혁실시에 따른 농민불만의 완화 등으로 농민운동은 해방직후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당시 4H구락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자원지도자조직을 망라한 전국자원지도자연합회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조직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이 결성되어, 농촌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주력했다.

1960년대 들어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을 낙후된 상태에 놓이게 했다.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저농산물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농촌에 대한 투자가의 투자 부족, 농가경제의 궁핍과 부채의 누적, 급격한 이농현상이 197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새마을사업을 통한 농촌개량과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농촌의 상대적 빈곤과 이농현상은 여전히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소득증대나 기술개량을 넘어 농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자주적인 활동 등이 농협의 민주화와 저농산물 가격철폐를 목표로 1972년 결성된 가톨릭 농민회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적극적 후원과 주도 아래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6년 농협간부들의 고구마 수매자금 횡령과 고구마 수매약속 불이행 때문에 일어난 함평 고구마사건은 3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은 일부 농민단체와 농민들에 한정되었고, 4H나 자원지도자협의회·농촌운동자협의회·농업기술자협회 등의 협력과 다수의 농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1980년 들어 저곡가정책이 지속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촌사회는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경제가 크게 압박을 받으면서 농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농현상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와 여성화 현상도 급속하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매량 확대와 농가부채 탕감, 농축산물 수입반대를 주장하는 농민들의 운동이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외국소 수입에 따른 소값 폭락에 따라 일어난 1985년의 소값 피해보장 투쟁, 고율의 농지개량조합의 수세를 거부하고 농지개량조합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1987년의 수세거부운동, 1988~89년에 계속된 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 등이 상당한 농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전개되었다.

농민운동 세력들은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각 군에서 농민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농민회와 기존의 가톨릭 농민회, 기독교농민회를 포괄한 전국조직으로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990년 4월 결성되었다. 하지만 전산업구조가 재조정되고 농촌노동력이 사실상 노령화되어 있는 1990년대의 현실 속에서 그 진로에 크게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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