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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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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조건 또는 상황을 부적절하게 예방접종의 금기 또는 주의사항으로 오인하여 필요한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적절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부적절하게 금기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경미한 질환, 임신과 모유수유에 관련된 사항,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레르기 및 환자의 가족력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이다.

경미한 질환

미열, 상기도 감염증, 감기, 중이염 및 경미한 설사 등의 경미한 급성 질환을 앓는 소아에게는 예정된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대규모 연구들에 의하면 상기도 감염, 중이염, 설사 및 발열을 가진 어린 소아들도 이러한 질환이 없는 소아들과 마찬가지로 홍역 백신에 반응하였다. 경미한 설사가 영아에서의 예방접종의 효과를 줄인다는 증거는 없다. 미열은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다.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체온의 기준은 없으며, 인위적으로 설정한 특정한 체온보다는 피접종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접종자가 소아인 경우 보호자에게 소아의 전신상태를 묻고 소아가 아파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

항생제는 대부분의 백신의 면역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항생제들은 생바이러스 백신을 불활성화시키지 않는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의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Ty21a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은 sulfonamide 또는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투여해서는 안되며, 이들 향균 약제 투여 종료 후 최소 72시간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은 zanamivir, oseltamivir 투약 종료 후 최소 48시간까지, peramivir는 5일, baloxavir는 17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접종하지 않는다. 수두 바이러스 포함 백신은 헤르페스(herpes) 바이러스에 유효한 항바이러스제(acyclovir, famciclovir) 투여가 중단된 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질환에 노출되거나 회복기에 있는 상태

중등도 또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면 접종하여야 한다. 질환에 노출되거나 회복기에 있다고 해서 백신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상반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가족 중에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 환자가 있는 경우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 환자와 접촉하는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을 접종함으로써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 환자가 질환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MMR, 수두,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 및 황열 백신 등의 약독화 생백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백신을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 환자와 접촉하는 영아 또는 소아 및 필요한 경우 모유수유 영아에게도 접종할 수 있다.

수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백신 접종 후 피부발진을 보일 경우 발진이 소실될 때까지는 가족내 면역저하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두 백신 바이러스의 전파는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여성 및 고령의 면역저하 환자는 어릴 때 수두를 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면역이 있다. 대상포진 백신 바이러스의 가족 내 전파 또는 긴밀 접촉자에게로의 전파는 보고되지 않았다.

홍역 및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바이러스는 비전염성 감염을 일으키며 가족 내 접촉자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풍진 백신 바이러스가 모유로 배출되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영아에게로 전파되는 것이 증명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은 입원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면역저하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되지만 면역저하가 심하지 않은 환자의 접촉자에게는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은 영아는 접종 후 1개월까지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귀를 갈아준 후 손씻기를 잘 하여야 한다. 두창(Smallpox) 백신은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 환자의 가족 내 접촉자에게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

모유수유

모유수유를 하는 소아에게 정기 예방접종 시행 시 면역반응이 저하되지 않으며, 모체의 항체로 인한 수동면역을 연장시키거나 향상시키지도 않는다(단, Hib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음). 모유수유를 하는 영아는 추천되는 일정에 맞추어 접종받아야 한다.

모유수유가 두창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신 접종에 대해 금기사항이 아니다. 황열 백신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는데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이 황열 유행지역으로의 여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다.

풍진 백신 바이러스는 모유를 통해 배출될 수 있지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드물고, 수두 백신 바이러스는 모유를 통해 배출되지 않는다.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적응증이 되면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백신 바이러스의 전파위험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산아

조산아의 경우 교정연령이 아닌 출생연령을 근거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조산아의 경우도 영아기에 사용되는 백신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밝혀졌다.

저체중(2,000gm 미만)의 조산아들은 출생 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 양전률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출생연령 1개월이 되면 출생체중 또는 임신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조산아들이 다른 영아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반응한다. B형간염 보유 또는 B형간염 상태를 모르는 임신부에게서 출생한 모든 조산아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간염 백신과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epatis B immune globulin; HBIG)으로 예방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신생아가 출생 체중이 2,000gm 미만이면 출생 직후 투여된 백신 접종은 접종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생후 1개월부터 접종을 다시 시작하여 1차 접종으로 간주하고, 생후 2개월과 생후 6~7개월에 각각 2차와 3차 접종을 실시한다. 즉, 출생 시 접종을 포함하여 총 4회 접종한다. 출생 시 HBs 항원 음성으로 확인된 산모로부터 태어난 체중 2,000gm 미만의 조산아는 출생 후 1개월 또는 퇴원 시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비특이적인 알레르기, 오리(duck) 또는 깃털 알레르기, 페니실린 알레르기를 가진 영아 및 소아,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소아 및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대한 면역요법(allergen immunotherapy; allergy shots으로도 알려져 있음)을 받고 있는 소아들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알레르기

백신 성분(계란 또는 네오마이신 등)에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경우 백신 접종의 절대적 금기사항에 해당하며,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의 심한 반응이 아니면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의 가족력

경련 또는 영아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의 가족력, 면역억제와 관련이 없는 이상반응의 가족력은 백신 접종의 금기가 아니다.

면역억제의 가족력이 수두 백신의 접종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MMR과 수두 백신은 가까운 가족(부모 및 형제 · 자매) 중에 선천성 또는 유전성 면역결핍 질환이 있는 경우, 충분한 면역학적 능력(immunocompetence)이 임상적으로 입증되거나 검사를 통해 증명되기 전에는 접종하지 않는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및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

홍역, 심한 급성 또는 만성 감염 질환, HIV 감염증 및 영양결핍 등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시에 위음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홍역 생백신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TST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억제 정도가 실제 홍역 감염증보다는 경미하다. 따라서 TST 검사를 필요로 하는 영아 및 소아의 홍역 포함 백신 접종 시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 TST를 시행하는 경우는 홍역 포함 백신 접종과 TST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또는 홍역 포함 백신을 접종하고 최소한 4주가 지난 후에 TST를 시행한다.

• 결핵 환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MMR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경우에는 TST 시행 전에 MMR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며, 결핵 치료를 시작한 이후까지 MMR 접종을 보류한다.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하는 특이 검사인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 IGRA)의 검사 시에도 생백신 접종과의 간격을 TST 검사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결핵 질환 없이 TST 또는 IGRA 검사 양성 소견만으로는 백신 접종의 금기가 아니며, 중증이 아닌 경증의 결핵 질환도 백신 접종의 금기는 아니다. 이론적으로 MMR 백신이 결핵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등도 또는 중증의 활동성 결핵 환자는 MMR 백신을 접종받아서는 안되며, 활동성 결핵의 경우에는 항결핵제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MMR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수두 함유 백신 및 인플루엔자 생백신 등의 생백신이 TST 또는 IGRA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MMR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TST 또는 IGRA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같은 방문 시에 필요한 모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모든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수두 백신과 두창 백신,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에서 13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과 MenACWY-D 수막구균 단백결합 백신(메낙트라Ⓡ)은 동시접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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