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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의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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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의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예방접종 금기사항은 일반적으로 백신을 투여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주의사항은 접종 연기를 고려하거나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의 많은 경우가 일시적이므로 나중에 접종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이며, 이는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백신이 금기 상황에서 투여될 경우 야기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면 안된다.

주의사항은 금기사항과 비슷하게 백신 접종이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 또는 중증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거나 면역 생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예: 수혈을 받은 후 홍역에 대한 혈중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홍역 포함 백신을 투여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반응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기사항보다 가능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백신접종을 연기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얻어지는 편익이 이상반응의 위험을 능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TwP 또는 DTaP를 투여한 후의 지속적인 울음 또는 고열은 이후 백일해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이지만, 그 접종 대상자가 백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클 경우(예: 지역사회에서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백신을 투여하고 만약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반응을 치료해 주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백신으로 예방되는 편익이 백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상보다 크다.

백신 접종의 영구적인 금기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는 해당 백신은 금기이다.

•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는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은 금기이다.

• 중증복합면역결핍 또는 장겹침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금기이다.

다음의 2가지 상황은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기사항이다.

• 임신
• 면역저하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이전에 파상풍 톡소이드 함유 백신을 접종받은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GBS)이 발생한 경우는 파상풍 톡소이드 함유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이다.

•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이다.

• 혈소판감소 또는 혈소판감소 자반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MMR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이다.

• 중증복합면역결핍을 제외한 면역저하상태와 만성위장관질환은 로타바이러스백신의 주의사항이다(중증복합면역결핍은 로타바이러스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임). 이분척추와 방광외반증은 로타릭스의 주의사항이다.

• 최근에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는 MMR과 수두 함유 백신 등 주사용 생백신의 접종 일정에 주의를 요한다(대상포진 백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또는 파상풍 톡소이드 백신 접종 후 아르투스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이들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이며 이전 파상풍 톡소이드 함유 백신 접종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진행성 신경계 질환(영아연축,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진행성 뇌병증 등)은 DTaP 및 Tdap 접종의 주의사항이며 해당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규명되고 신경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임신 중 생물학적 반응조절 물질(Infliximab 등)을 투여받은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생후 12개월(만 1세가 되는 생일)까지 생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례는 BCG,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알레르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하면 이후 같은 백신 접종은 항상 금기사항이 된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IgE에 의해서 매개되며, 백신 접종 후 수 분 또는 수 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주의를 요한다. 전형적인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 및 징후는 전신적인 두드러기, 입과 인후의 종창, 호흡곤란, 천명음, 저혈압 또는 쇼크 등이며, 적절한 예진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백신의 항원 뿐 아니라, 동물 단백, 항생제, 보존제 또는 안정제 등의 백신성분 등에 대해서도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동물 단백 알레르기 항원은 발육란을 사용하여 만든 백신(예: 인플루엔자 및 황열)에서 발견되는 계란 단백이다. 계란 또는 계란 함유 제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계란이 함유된 백신을 투여 받을 수 있다. 계란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anaphylactoid)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계란이 함유된 백신을 투여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 연구에서 계란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의 병력이 있는 소아들이 MMR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이는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백신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계란이 아니라 닭배아섬유모세포(chick embryo fibroblast)에서 배양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MR 백신에 대해 알레르기를 보이는 원인은 계란이 아니라 젤라틴(gelatin)이므로, 1998년 미국 예방접종심의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는 심한 계란 알레르기가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피부반응 검사(skin test) 없이 MMR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일부 백신은 네오마이신(neomycin)을 미량 포함하고 있다. 네오마이신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백신을 투여 받아서는 안된다. 네오마이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흔한 형태는 흔히 접촉성 피부염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지연형/세포매개성 면역반응(delayed-type/cell-mediated immune response)이다. 네오마이신에 대한 지연형 반응이 있는 경우라도 네오마이신 함유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다.

라텍스는 고무나무의 수액으로, 라텍스에는 천연 불순물(식물 단백 또는 펩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라텍스는 의료용 장갑, 카테터, 주사기 피스톤(plunger), 바이알 뚜껑 및 혈관 내 도관 주사 주입구(injection ports on intravascular tubing) 등에 사용된다. 한편, 합성 고무 또는 합성 라텍스 역시 여러 의료기 용품에 사용되나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이 있는 불순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텍스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형태는 접촉형 알레르기(contact-type allergy; 제4형 알레르기)로서, 대개 라텍스 함유 장갑에 장기간 접촉 시에 발생한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 접촉형 알레르기라면 천연 고무 또는 천연 고무라텍스를 함유한 바이알 또는 시린지 제품의 백신 투여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하여 라텍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물다. 라텍스에 대하여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천연 고무를 포함하는 바이알 또는 시린지로 공급되는 백신 제품은 백신의 편익이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도를 능가할 정도로 분명하지 않은 이상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

임신

생백신 중 실제로 임신부에게 접종 시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증명된 백신은 두창(Smallpox) 백신 한 가지이나 다른 모든 생백신 역시 이론적으로 임신부에서 태아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불활성화 백신은 체내에서 증식을 하지 않으므로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불활성화 백신은 적응증이 되는 임신부에게 접종이 가능하다. 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virus vaccine)은 임신부에게 접종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임신 중에는 접종을 미루어야 한다.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이환될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인플루엔자 시즌에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모두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임신부는 약독화 생백신 제형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 받아서는 안 된다.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의 금기군이 아니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가임 여성은 임신 전에 접종이 적극 권장되며, 임신 중 어느 시기에나 접종이 가능하나 항체 생성과 태아에게 항체 전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7-36주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과거 Tdap을 접종받은 적이 없고 임신 중에도 접종받지 않았다면 분만 후 가능한 한 빨리 접종받도록 한다.

임신부의 가족 내 접촉자 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MMR 및 수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백신 및 인플루엔자 생백신 등도 적응증이 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중등도 또는 중증의 급성 질환

급성 질환을 앓는 중에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의 효능을 저하시키거나 이상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이상반응(특히, 발열)이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처치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중등도 또는 중증의 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독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을 질환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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