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모두 보험계약의 관계자이다. ①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개념이 다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이며,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생(生) · 사(死)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반드시 그가 보험금의 수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그 자와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상법 제638조 · 제639조). ③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손해의 보상 기타의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이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태그 더 보기
법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레이어
[Daum백과]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 보험자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편집부, 현암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