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자가격리

다른 표기 언어 自家隔離

요약 감염병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이 스스로 주변과 격리되어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일. 접촉한 사람은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보건소의 판단에 의해 자가 격리는 해제되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조치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생활 지원, 또는 유급 휴가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요

감염병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이 방역기관의 통제 아래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는 일.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고 스스로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에는 식기와 위생용품 등을 통해서 간접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간 동안이 자가격리 기간이 된다.

대상

자가격리의 대상은 감염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 또는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원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만일 접촉했던 사람이 뒤늦게 확진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포함된다. 감염병에 따라 비말전파뿐 아니라 공중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병원 등 동일한 공간에 있었을 때에도 자가격리의 대상이 된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2020년 1월 한국에도 감염자가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된다. 2015년 한국에서 발병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이다.

대상자의 의무

대상자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장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담당자를 지정,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자가격리를 거부했을 때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및 제8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자영업 등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 제공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비 등을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된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격리 장소 바깥으로 외출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하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대화 등 접촉을 피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를 혼자 사용해야 하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어야 하며, 손 씻기 등 개인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강화된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2020년 3월 하순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7일부터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어 유럽·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강화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되며 건강상태 보고와 위치확인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만일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내국인은 경찰이 긴급출동해 강제로 복귀시키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되며 생활비 지원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즉시 강제 출국된다.

ⓒ 질병관리본부 | CC BY-NC-SA

ⓒ 질병관리본부 | CC BY-NC-SA

ⓒ 질병관리본부 | CC BY-NC-SA

ⓒ 질병관리본부 | CC BY-NC-SA

해제

대상자가 해당 감염증의 최장 잠복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한 후, 해당 기간동안 생활수칙을 잘 준수했으며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건소에 의해 확인되면 자가격리는 해제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멀티미디어 더보기 8건의 연관 멀티미디어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Daum백과] 자가격리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