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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다른 표기 언어 災難基本所得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개요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가뭄·지진·화산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한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보상 및 구호와의 차이와 명칭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이나 선별된 대상에게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구성원 전체에게 일관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재난으로 말미암아 경색된 기층경제활동의 원활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상금이나 구호금과도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실제 지급 상황에서 이런 개념상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으며, 명칭도 배경이 되는 상황과 지급 주체의 명명에 따라 다양하다.

사례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자의 피해 여부나 지역과 관계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법적 근거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지원을 통해 경색된 국가 경제활동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은 2009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정액급부금 제도를 실행, 일본 거주 국민과 외국인에게 정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핀란드는 2017년 실업률 감소를 위해 선정된 일부 실업자에게 실험적인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일본에서 전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현금지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3월 10일 전라북도 전주, 17일 강원도와 경기도 화성, 18일에는 서울특별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에 놓인 일부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인 712만 원 이하를 의미하며, 지급 대상은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4월 3일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4인가구 기준 3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이하로 부과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추후 공적 자료를 검토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보며,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2020년 3월 기준)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은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후, 논란끝에 4월 23일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이르면 5월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가구에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포인트,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들은 각각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있을 때에는
감액 가능성 있음
가구 조회 ·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
· 2020년 5월 4일부터 운영
신청과 지급

 

·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가구 등
긴급지원 필요 가구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부터
· 현금 지급
· 일반 가구 · 카드의 경우 5월 11일부터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요일제 시행 예정)
· 신청 2일 후 포인트 충전으로 지급
· 현장 신청은 5월 18일부터
·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및 주민센터,
지역 은행에 신청
·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기부 방법 · 지원금 신청 때 기부 의사 표명 신청
·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금
수령 의사 표시하지 않아도 기부 간주
· 신청 이후 일부 금액 기부 가능
· 연말 정산 때 기부금 15% 세액 공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전국 시도 재난관련 지원금 (2020. 4. 10. 기준)
시도 명칭 대상 금액 형태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선불카드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 50~100% 이하 30~63,3만 원/가구 지역화폐
대구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50~90만 원/가구 선불카드
광주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100만 원/가구 지역화폐
울산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체크카드
세종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
저소득특별생계비 소상공인 최대 50만원/인 지역화폐
부산 긴급민생지원금 소상공인 100만 원/인 선불카드
경기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 10만 원/인 지역화폐
긴급복지생계비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금융기준 등
추가 적용
123만 원/4인가구 기준 지역화폐
강원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실직자 40만 원/인 선불카드
충북 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40~60만 원/가구 현금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조건마다 차등 지역화폐·선불카드
전북 긴급지원금 학원 등 소상공인 70만원/시설 지역화폐
전남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체크카드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85% 이하 50~80만 원/가구 선불카드
저소득층생활비 기초수급자 등 가구마다 차등 지역화폐·상품권
경남 긴급재난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현금
제주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실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50~100만 원/인 지역화폐·상품권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초자치단체 지급 재난기본소득 별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별로 30~50만 원을 지급한다.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이상 가구 50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30일 ~ 5월 15일이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는 제외된다. 받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2020년 6월 말까지이다.

가구 구성원수 기준 중위소득액(원/월) 지원금액
1인 가구 1,757,194 30만 원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0만 원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50만 원
6인 이상 가구 6,506,368~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신청기간 토/일
온라인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거주가구 3.30~5.15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요일중
미신청자)
오프라인 고령, 장애, 거동불편자 다산콜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전화상담(요일제 미적용)
지급 서울사랑상품권 스마트폰앱 설치후 핀번호 입력,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 사용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카드 직접 수령, 지역내 식당, 마트, 편의점 사용
기한 전체 2020년 6월 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과 사용방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4일 경기도는 이 질환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전후로 경기도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보유자는 4월 9일~30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선불카드 신규발급은 4월 20일~7월 3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역화폐카드에는 충전방식, 신용카드는 자동차감방식, 선불카드는 충전방식이며, 사용기간은 평균 3개월이다.

구분 세대원수 신청기간 토/일
기존보유
신용카드
지역화폐
온라인신청
전 세대 4.9~30 누구나 신청가능(요일제 미적용)
선불카드
신규발급
오프라인신청
4인 이상 4.20~26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기간중
미신청자)
3인 가구 4.27~5.3
2인 가구 5.4~5.10
1인 가구 및
미신청자
5.11~5.17
전체 5.18~7.31 누구나 신청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부터 3개월, 단 최종 마감은 8월 31일
4.20.사용승인시 4.20~7.19,
5.20.사용승인시 5.20~8.19,
6.20.이후 사용승인시 8.31.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2020. 4. 9. 기준)
지역 대상 금액
가평 전 시민 10만 원/인
고양 전 시민 5만 원/인
과천 전 시민 10만 원/인
광명 전 시민 5만 원/인
광주 전 시민 5만 원/인
구리 전 시민 9만 원/인
군포 전 시민 5만 원/인
김포 전 시민 5만 원/인
남양주 소득 하위 80% 15만 원/인
동두천 전 시민 15만 원/인
부천 전 시민 5만 원/인
소득 하위 70% 추가지급 5만 원/인
성남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수원 전 시민 10만 원/인
시흥 소상공인·임시직근로자 100만 원/1인
안산 전 시민 10만 원/인
외국인 7만 원/인
안성 전 시민 25만 원/인
안양 전 시민 5만 원/인
양주 전 시민 10만 원/인
양평 전 군민 10만 원/인
여주 전 시민 10만 원/인
연천 전 시민 20만 원/인
오산 전 시민 10만 원/인
용인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의왕 전 시민 5만 원/인
의정부 전 시민 5만 원/인
이천 전 시민 15만 원/인
파주 소상공인·저소득층 최대 123만 원/인
평택 소상공인 등 최대 100만 원/인
포천 전 시민 40만 원/인
하남 전 시민 5만 원/인
화성 전 시민 20만 원/인
소상공인 평균 200만 원/업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인 별도.
참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2020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족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며,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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