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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표기 언어 social distancing , 社會的 距離 ─ 동의어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 안전한 거리두기, safe distancing

요약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모든 기회, 즉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접촉 자체를 줄이는 예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휴교, 온라인 종교예식 등이 권장된다. 2019년 발생하여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을 가져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한국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예방접종 강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줄어든 2022년 4월 18일 해제했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도 2023년 1월 30일부터 완화 시행되었고, 3월 20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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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 Pixabay | CC BY-NC-SA

정의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권장되는 예방법의 하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고도 한다. 사람간의 물리적 접촉을 줄여서 감염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호흡기 질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법이다. 사람들이 접촉할 때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비말 전파 범위보다 더 넓은 거리를 유지하여 예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예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방식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의 사회학적인 의미는 사회 안의 집단 구성원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규범적·정서적·문화적 거리를 의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집단 구성원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그 의미가 한정된다. 기업에서는 되도록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출퇴근 및 사무실에서의 직접 접촉 기회를 줄이고, 학교는 휴교하여 학교 안에서의 감염을 예방하며, 종교단체에서는 온라인으로 종교예식을 진행하고 지역 모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람 간 물리적 접촉의 기회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가장 전통적이며 오래된 비의료적 방역 방법이다. 성서와 같은 고대 문서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회적 공간에서의 이동을 줄여 방역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1918년 미국에서 독감이 유행했을 때,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학교를 휴교하고, 공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여 인근 필라델피아보다 감염자와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효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특히 독감이나 홍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건을 매개로 한 간접 접촉 및 공기를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는 호흡기 전염병에서 높은 방역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뇌염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이나 장티푸스·이질·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감염병에서는 방역 효과가 약하다. 이 경우에는 방제 활동이나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이 더 주효하다.

부작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방역에 큰 효과가 있으나, 이를 위해 사회적 접촉을 줄이고 집에 오래 있다 보면 많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공황 같은 심리적 질환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 저변을 이루는 소비 활동이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되며, 이러한 경기 침체가 누적될 경우에는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경기 불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황

한국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 전사회적 운동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잠시 멈춤' 등의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했으며, 다만 종교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되어 운영중단이 권고되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하여'운영제한 권고로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5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으로 전환되었다.

6월 28일,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와 방역조치 발표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되며,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여러 참고지표를 바탕으로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2.5단계 수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이 대상으로, 30일부터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개인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9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매장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으며,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이용도 금지되었다.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은 31일부터 비대면수업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9월 13일까지 시행된 후, 확진자 발생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며 강화된 2.5단계 시행으로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14일부터 2단계 수준으로 완화 시행되었다.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시행된 2단계 수준의 방역정책은 추석 연휴 기간 감염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7일까지 연장되었다.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수도권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되었다. 다만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에서는 음식점·카페 등의 매장 내에서 거리두기 등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안이 11일 발표되었다. 특히 학습결손과 돌봄공백 우려가 큰 저학년들의 등교 확대에 초점을 둔 조정안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초등 저학년 등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하도록 했다.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 개편 발표

2020년 11월 1일 기존 3단계 구분을 좀더 세분화한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었다. 새롭게 발표된 지침은 직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추세에 따라 생활방역 수준을 1단계, 지역유행 수준을 1.5단계와 2단계, 전국유행 수준을 2.5단계와 3단계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와 규모, 유행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11월 7일부터 시행되며, 이 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감염
상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다음중 1
충족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중점
관리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집합금지 집합금지
일반
관리
시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확대
이용인원
제한확대
대부분
운영중단
필수외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
관리시설
착용
의무화
실외
츠포츠
착용
의무화
실내전체
및 위험
실외활동
착용
의무화
실내전체 및 실외 2m 이내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부과
모임·
행사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콘서트 등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기관·
기업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전 인원의 1/5)
적정 비율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스포츠
경기
50% 입장
가능
30% 입장
가능
10% 입장
가능
무관중
경기
경기중단
학교
수업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고등학교 2/3)
밀집도 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
종교
활동
좌석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좌석수 30%
모임식사
금지
좌석수 20% 비대면
영상20명
허용
영상1명
허용
박물관·
도서관
가능 50%이내 30%이내 운영중단
체육
시설
가능 50%이내 30%이내 운영중단
경륜·
경마장
50%이내 20%이내 운영중단
공원·
휴양림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시설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0년 11월 1일 발표)

2020년 11월 들어 일일 감염자가 100명을 웃돌기 시작하고, 중순 들어 수도권에서 1주일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 데 이어, 300명 이상 발생일이 계속되자 24일부터 2주일간 2단계로 다시 격상되었고, 호남권은 24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되었다.

11월 23일, 서울시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서울시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조치로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종교행사 비대면 전환 권고, 재택근무 권장, 요양시설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실내체육시설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버스와 지하철 10시 이후 운행횟수 20%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취식하는 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에 인원 제한과 음식섭취 금지 등을 권고하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을 집중 방역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 하순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 내외를 기록하자 29일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와 한증막, 실내체육시설, 악기연주 학원과 교습소, 헬스장 등 복합편의시설, 숙박시설 주관의 연말연시 행사 등을 전면 금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 12월 4일, 서울시는 급증하는 확진자 추세에 따라 5일부터 2주일간 시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청소년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마트, 백화점, 이‧미용업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단, 300m2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7일부터 2주일간 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2월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12월 들어 확진자가 연일 600명 내외를 기록하자 정부는 수도권 일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 3주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되며, 상점·마트·백화점·영화관 등 생활밀접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율권을 주어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젊은층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3단계 내용인 학원도 2021학년도 대학입시 교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학원을 제외하고 집합금지에 포함시켰다.

12월 13일, 서울시 교육청 3단계 시행

12월 12일의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인 1,030명 발생하고, 이중 수도권에서 786명(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을 기록하자, 서울시 교육청은 3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 15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으며, 그동안 예외로 인정했던 소규모 학교(초·중·고 300명, 유치원 60명 내외)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12월 21일,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 발령

12월 중순들어 일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00명 안팎을 기록하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지침으로,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22일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4일부터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관광 명소의 운영을 1월 3일까지 중단하며 식당과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1월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2020년 12월 21일 발령한 주요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 동안 1,000명 안팎의 일일 감염자가 계속되자 정부는 1월 3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도권에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단계에 해당하는 비대면 집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1월 16일 정부는 18일부터 기존 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헬스장·노래방·카페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신고면적 8m2 당 1명,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m2 당 1명 등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은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정원의 20% 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1월 31일 정부는 기존 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고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 조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2월 6일 정부는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했다.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2021년 2월 13일, 정부는 확진자 수의 완만한 감소세와 함께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과 서민경제 악화에 따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형마트·PC방·학원·독서실·극장 등은 운영제한시간이 해제되고, 식당·카페·노래방·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시간은 10시로 연장되었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시간이 해제되었으며, 방문판매홍보관은 10시로 연장되었다. 또한 전국 유흥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 조치는 일일 확진자가 400명 안팎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4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적용되었다. 다만, 세부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3월 26일 수정 방침이 발표되어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적용되었다. 4월 초 일일 확진자가 600명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수준의 단계가 5월 2일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다만 실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화했다. 4월 30일에는 같은 조치를 3주간 연장하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5월 21일, 정부는 같은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6월 11일에도 다시 3주간 연장 결정했다.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시행
*예외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예외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2시)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좌석수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좌석수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2021. 3. 26)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조치

정부는 5월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3단계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

6월 20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CC BY-NC-SA

정부는 6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누적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를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의 4단계로 개편하며, 지역별로 인구와 확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판단 지방자치단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념 상태 유지 인원 제한 모임 금지 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핵심지표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20명 이상
보조지표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22시 제한
▪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사업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전체
수용인원의
20%
▪ 비대면
예배·미사·
법회만
인정
▪ 모임·식사·
숙박 자제
▪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면회 금지
학교 ▪ 전면 등교 ▪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 상황 따라
초 3~6학년 3/4,
중·고 2/3 이상
가능)
▪ 초 3~6학년
3/4 이내
▪ 중학교 1/3~2/3
▪ 고등학교 2/3
▪ 원격수업 전환
▪ 유치원·초 1~2 밀집도 제외
▪ 소규모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  
▪ 특수학교
1:1, 1:2
대면교육 가능
▪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주요 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자체 자율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개인‧시설의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급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보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사적인 모임 6인까지만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행을 앞두고 확진자 급증 추세에 따라 수도권은 시행이 1주일 유예되었으며, 그럼에도 7월 6일 1일 확진자가 1천 명을 돌파하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시 시행이 유예되었다.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정책 강화

7월 초에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으로 발전하고 델타변이 감염자의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설명회나 기념식은 금지되며, 공공기관과 기업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클럽과 감성주점등은 운영할 수 없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13일부터는 충청남도, 14일부터는 대전과 충청북도, 15일부터는 대구광역시에서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되었으며, 15일부터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2단계가, 세종시에서는 강화된 1단계가 시행되었다. 연일 1천 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9일부터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피서 인파가 몰리면서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19일부터 자체적으로 3단계를, 강릉시에서는 19일부터 1주일간 강화된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7월 하순에 들어서도 4차 대유행 추세가 지속되자 23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상향 조정하여 휴가철 확산세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8월 6일,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일 확진자 2,000명 수준이 계속되면서, 8월 20일 정부는 기존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4단계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겼다. 1,500~2,000명 수준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9월 3일 정부는 기존 조치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되, 4단계 지역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환원하고, 낮에는 2명,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하여 음식점과 카페의 모임 인원 제한을 6명으로 확대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에서 참석인원 99명까지 허용되며, 추석을 포함한 1주일 동안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되었다. 추석 특별방역 대책은 추석 연휴 끝인 23일까지 적용되었다.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정책 완화

9월 24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무증상일 때에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총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다. 이 조치는 10월 1일 다시 2주간 연장되었다.

10월 4일부터는 3, 4단계 지역에서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199명(식사 제공의 경우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포함 99명)까지, 돌잔치는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허용인원 49명까지,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할 수 있는 최소인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대비한 방역 정책 변화 시도

18일부터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의 경우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던 4단계 지역의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30%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제한했던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되며, 결혼식의 경우 3, 4단계 모두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 일상 회복

ⓒ 보건복지부 | CC BY-NC-SA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해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되고 사회 활동의 제한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5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통해 11월 1일부터 진행될 위드 코로나 정책 초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어 10월 29일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된다. 취식 행위가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완료자에게는 제한이 해제되는 ‘백신패스제’가 도입된다.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에도 완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

접종 증명(백신 패스제) 및 음성확인제 도입과 함께 학원, 영화관, 공연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해제하고(유흥시설,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야구장 등 경기 관람은 미접종자 포함 때 정원의 50%, 완료자는 정원 100% 입장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 집회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 500명 미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하고,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함께 부르는 기도나 찬송, 실내 취식은 제한한다.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2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로 구성된 행사와 집회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3차 개편에서는 모든 행사와 집회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해제하는 것으로 예정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개요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기준 예방접종 완료율 (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주간중증환자·사망자발생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제한 해제(1차)
시설 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제한
시간제한 없음
영화관·
PC방 등
위험도
낮은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 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 스포츠 등)취식 허용 시범 운영
행사·집회 접종자 미접종자 100명 미만
(결혼식,박람회 등은
개별수칙 가능)
100명 미만 제한 해제
접종자 음성확인자 500명 미만
(500명 이상은 시범운영)
제한 해제
사적 모임 접종자 여부 구분 않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제한 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기본계획(2021. 10. 29. 발표)
겨울철 대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시행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에 따라 감염자가 급증하여 11월 말~12월 초에 1일 확진자 5,000명이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12월 3일 정부에서는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며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패스 제도는 종전 5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모임 허용 인원 가운데 1명에 한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패스 적용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대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방역백신(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12월 6일부터 1주일간 시행된 계도기간은 12일로 완료되었고, 13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 방역패스를 제출하지 않고 입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는 운영 중단 명령이나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단, 필수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시 이용이 허용된다.

'위드 코로나' 정책 중단

12월 7일부터 7천 명 대를 넘어선 확산세가 1주일 이상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하고 18일부터 1월 2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 취식 가능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위험도에 따라 유흥시설·목욕장·실내체육시설·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 등 3그룹 시설의 일부는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를 허용했다. 전국의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으로 제한했으며,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 비수도권 과대·과밀 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장례식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어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되고, 50~299명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며 3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결혼식은 49명까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되고, 50~299명은 접종 완료자만, 또는 250명 내에서 49명 이내의 미접종자 참석은 가능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은 정규 종교활동과 소모임으로 나누고, 접종완료자 등 방역패스 소지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기존 정원의 100%에서 70%로 최대 인원을 제한하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로 제한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범위내인 4명까지 가능하고, 종교행사는 행사와 집회 규정에 따라 50명 이상으로 하되, 접종완료자 등 방역패스 소지자로구성될 때에는 299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며,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2022년 1월 14일에는 17일부터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법원에서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전체 시설에서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전부 정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방역패스의 제한이 일부 해제되었다. 이와 관련 2022년 1월 17일 정부는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쓰는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 체계 전환

한편 2022년 1월 22일 확진자가 7천 명 선을, 25일 1만 명 선을 돌파하고 1월 3주 통계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50.3%를 차지하여 우세종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종 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을 시작으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했다. 전환 체계 적용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밀접접촉자, 60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심환자의 경우 자가진단을 우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월 26일부터 시행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되었다. 밀접접촉자로 미접종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방역패스와 달리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며,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구분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미완료자 비고
기준 3차 접종자(접종직후)
2차 접종후 14~90일
(방역패스 기준과 다름)
미접종자, 1차 접종자
2차 접종후 14일 미만
또는 90일 경과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재택치료 10일 격리 재택치료
(7일 의무 3일 자율)
기간중 무증상 유지
유증상 7일 격리 재택치료 10일 격리 재택치료
(7일 의무 3일 자율)
발열 무, 증상 호전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수동감시 7일 격리 6~7일차 PCR검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기준(2022. 1. 26)

2022년 2월 4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확산세는 2월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어 2월 중순 5만 명을 넘으며,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6.9%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수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월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하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의 제한을 10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3월 5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연장했다. 3월 21일부터는 기존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감염 추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4월 4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했다.

ⓒ 보건복지부 | CC BY-NC-N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2022년 3월 중순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으며,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되었다. 단, 마스크 착용은 계속되며 차후에 방역상황을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재유행의 기미를 보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수치가 8~9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9월 23일 정부는 26일부터 그동안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단, 의료기관, 폐쇄된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었다.

ⓒ 질병관리청 | CC BY-NC-ND

ⓒ 질병관리청 |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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