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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다른 표기 언어 Earned Income Tax Credit , 勤勞獎勵金 동의어 EITC

요약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하다.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된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이때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된다.

근로장려금

ⓒ ImageFlow/Shutterstock.com

적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전전년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 사람이며 전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각주1) 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50/40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50/1,10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60/700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00/800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300/1,900
근로장려금 지급액(2020년)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유의사항

부정수급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여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차상위계층에만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했다.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 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 500만 원)× 20/1,500]
자녀장려금 지급액(2020년)

외국 사례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말로는 '근로소득보전세제'로 번역된다. 미국의 EITC는 처음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보조의 성격으로 출발했으며, 빈곤층의 근로를 촉진하고 동시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발달했다.

EITC 제도는 여타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제도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냈다. EITC 제도는 1990년, 1993년 등 일련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되어,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도가 됐다. 2010년 기준 수혜가구는 2600만 가구, 급여총액은 59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를 확연히 우대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이 EITC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제도의 발달에 따라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간소득계층의 일부도 EITC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1999년 근로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라는 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근로 유인과 아동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운영하다, 2003년 각 성격별로 분리하여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프랑스·뉴질랜드·캐나다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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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채은하 집필자 소개

전 프레시안 기자. 프레시안에서 7년 동안 정치, 미디어, 환경 등의 분야를 취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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