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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의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의 차이점은 영해는 경제적 권한과 군사적 권한이 모두 연안국에 있다는 점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수산 자원 · 해저 자원의 개발이나 어업 활동 등의 경제적 권한만 연안국에 주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타국의 배나 항공기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해저 케이블각주1) 의 매설 등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인접해 있어서 중국과는 80~350해리, 일본과는 24~450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서로 중복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 · 중 잠정 조치 수역이 존재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 · 일 중간 수역이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두 나라가 모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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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중학교 지리 과목을 '마인드맵'을 통해 용어의 확실한 정의를 시작으로 주변 개념과의 연계성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엮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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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배타적 경제 수역 – 개념톡톡 용어사전 지리편, 이두현, 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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