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국민재난안전
포털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다른 표기 언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비상시 정부 대응

국가비상사태 :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민 ・ 관 ・ 군이 힘을 합쳐 대응합니다.
국가동원령 : 인력 ・ 물자 ・ 장비 등을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 위기극복을 지원합니다.
생필품 배급 : 유사시 국민생활 안정시키는 생활필수품을 유통 ・ 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3가지

ⓒ 행정안전부 |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즉시 가정으로 복귀하되, 동원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개인차량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 단전 ・ 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를 준비하고,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 써야 합니다.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TV ・ 라디오 ・ 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합니다.

대피요령

대피장소 확인

• 일상생활 장소(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습 ・ 포격 : 민방위 대피소,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시설 등
• 핵 ・ 방사능 : 방풍문이 설치된 민방위 대피소, 지하상가, 지하철, 건물 지하
• 생물 ・ 화학 무기
-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피장소
- 공기순환 ・ 정화 시설을 갖춘 대피시설(지하철,지하상가 등)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야외에서 신속히 대피할 경우 고지대, 건물 고층의 실내

대피용품 준비
대피유형 공습 ・ 포격 핵 ・ 방사능 생물 ・ 화학 무기
대피용품 라디오, 건전지, 휴대용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 식수, 식량
취사도구, 침구류, 상비약품 등
2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식수와 식품, 제염에 필요한
식염수, 비닐 및
접착테이프 등의
대피소 보강 재료 등
방독면, 마스크,
세제, 비누,
접착 ・ 절연테이프,
비옷,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신속한 대피

핵 ・ 방사능 피해 전

※ 핵 ・ 방사능 피해에 대비하고 신체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민방공 경보가 발생하면 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등의 지하장소나 대피시설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② 대피용품을 휴대하고 대피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③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핵폭발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 ・ 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핵 ・ 방사능 피해 중

※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합니다.
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살펴 낙진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② 피폭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③ 오염장소에서 멀수록, 신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며 납 ・ 콘크리트 벽 등으로 건축된 시설 안으로 대피합니다.
④ 대피 후에는 절연 ・ 접착테이프, 천 등으로 입구를 막아 낙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핵 ・ 방사능 피해 후

※ 상황파악 후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핵폭발, 바람의 방향, 피해 상황 여부, 가용한 대피소 등을 파악합니다.
② 대피소에서는 라디오를 통하여 정부의 안내를 경청하고, 대피한 사람들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③ 2주 이상 대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생물무기 피해

생물무기 피해란 병원균이 포함된 미생물을 무기로 살포하여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 생물무기 피해시 전염 및 확산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 생물무기 피해시 병원균에 따라 고열,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 대표적인 생물무기로는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이 있습니다.
• 오염물질 및 환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방독면이나 마스크 착용 후 오염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정부방송의 안내에 따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음식물과 물은 끓여서 섭취해야 하며 몸과 생활공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학무기 피해

사람 및 동식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성 액체,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의 화학 무기(화학작용제)살포로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 화학무기 피해시 신속히 대피하고 오염물질은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적절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방독면,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손수건, 마스크,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
출입문, 창문, 환풍기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봉해야 합니다. 오염된 신체부위는 비누, 세제로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씻고, 오염된 옷은 비닐봉지에 밀봉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도서 소개

전체목차
사회재난 시 행동요령 가축질병 발생 시 행동요령 감염병 예방 행동요령 건축물붕괴 시 행동요령 고속 철도 사고 및 테러 시 국민행동요령 공동구재난 사고 시 행동요령 교통사고 시 행동요령 금융전산(보이스피싱) 사고 시 행동요령 대규모 수질오염 시 행동요령 댐 붕괴 시 행동요령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산불 시 행동요령 선박 사고 시 행동요령 수난사고 시 행동요령 식용수 오염 및 급수중단 시 행동요령 원전사고 시 행동요령 인공우주물체추락 시 행동요령 전기 ・ 가스사고 시 행동요령 정전 및 전력부족 시 행동요령 철도 ・ 지하철 사고시 행동요령 폭발 사고 시 행동요령 항공기 사고 시 행동요령 해양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화생방 사고 시 행동요령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물질 사고 시 행동요령 정보통신사고 시 행동요령 보건의료재난 시 행동요령
전체목차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Daum백과]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국민재난안전포털, 행정안전부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