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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충돌사고, 좌초사고, 전복 ・ 침수사고, 악천후시의 사고 등이 있으니 선박 안전 일반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 ・ 도선이란
유선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것
도선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해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것
유 ・ 도선 이용객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유 ・ 도선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유 ・ 도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 ・ 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 하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된 화약 ・ 폭약 ・ 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유 ・ 도선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닌 체온저하이다. 따라서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
여객선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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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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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선박 사고 시 행동요령 – 국민재난안전포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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