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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법

다른 표기 언어 Gun Regulation Act

요약 자동소총의 제조·소지·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

1989년 5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규제법을 제정한 후 같은 해 메릴랜드 주에서도 주민투표로 총기판매금지를 정한 주법을 제정했다. 이때까지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종신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총기판매상의 연합체인 전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이와 같은 법률을 좀처럼 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9년 1월 캘리포니아 주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5명이 자동소총을 난사하는 괴한의 손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격렬하게 높아져 결국 주 정부 차원에서 총기규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1년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 블레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미국인의 총포 소지는 식민지시대 이후의 전통으로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에도 "인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또 그것을 휴대할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의 총포 규제 문제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논할 수는 없는 민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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