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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험계약의 관계자이다. ①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개념이 다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이며,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생(生) · 사(死)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반드시 그가 보험금의 수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그 자와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상법 제638조 · 제639조). ③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손해의 보상 기타의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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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용어사전
도서 소개
2015년 1월 제정·개정된 법령에 따라 법학일반, 헌법, 행정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용어를 총정리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