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4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시험조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개정 추진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8. 16.(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