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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45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시험조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개정 추진

 

3. 개정()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8. 16.()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27737)

(전 화) 043-870-5452 (Fax. 043-870-5677)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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