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등록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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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3 KB] 바로보기 (행정예고안)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hwpx [39.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