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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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