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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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45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