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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445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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