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자현성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1
- 등록일2024-05-30
- 조회수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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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4.2 KB] 바로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x [79.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