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윤동섭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1
- 등록일2024-05-30
- 조회수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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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29호).hwpx [51.8 KB] 바로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5.4 KB]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31.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