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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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