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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7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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