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조희정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6
- 등록일2024-05-07
- 조회수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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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71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4 KB] 바로보기
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3 KB] 바로보기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35.2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7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