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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5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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