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9-20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를 알려드립니다. 폭언은 안됩니다! 요즘 콜센터에 전화 걸면 이런 통화 연결음 들어보셨죠? "상담사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업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고객응대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직접대면 고객응대근로자: 백화점, 마트, 객실 승무원, 캐디, 방문점검원, 음식점 종업원 등 비대면 고객응대근로자: 콜센터 상담사, 텔레마케터 등 사업주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예방, 사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방조치: 폭언 등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또는 음성 안내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령 교육실시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사후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폭언 등으로 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 지원 (1577-6497) 안전보건공단 직업트라우마센터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직업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근로자(1588-6497) 근로복지넷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welfare.comwel.or.kr)
- 이전글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다음글근로자 생활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