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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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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비공개 대상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