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은 18일 마약 중독ㆍ정신 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범죄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의 의료 기록은 사실상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다.현행법의 정신 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이에 강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관 등 관계기관에 정신 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강명구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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