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납부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하다.  상주시 김혁환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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