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2015.01.20)」 제19조 3항 및 제 27조의 4에 의해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시험, 인증되어 신용카드 회원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안 시험 업무
POS(Point of Sales) 단말기 보안기능 시험
CAT(Credit Application Terminal) 단말기 보안기능 시험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인증제도
시험업무절차
STEP 01
제출물 준비
제출물 문서작성
제품완성
STEP 02
시험준비
사전 검토
시험 접수
STEP 03
시험 수행
제출물 검증
보안기능 검증
STEP 04
인증 수행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 신청 안내
상담 전 사전검토 신청 안내(알림마당 - 자료실 - 단말기시험)를 읽어보신 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