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청구시 구인피의자거실서 대기…발부시 독방 배정
▶ 조국·윤관석과 함께 수용…박근혜·이명박은 3평대 독방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는 12일(한국시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배정된 독방 내에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가 필요해 이틀간 여자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이는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용됐던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재소자 1인당 평균 수용면적(0.78평·2.58㎡)에 비해서는 훨씬 넓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상대적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넓고 시설이 낫다고 알려져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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