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정책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 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기업 ↔ 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점수

    광역 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자

3.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도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관련서식 다운로드

  • 2015년 주택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