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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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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

목적

지도사 등록유효기간(5년) 만료예정자의 갱신등록

개요

  • 실무수습을 받고 지도사로 등록한 자는 5년마다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 가능
  • 다만, 등록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 또는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만 해당되며,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등록 가능

시행근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지도사의 등록)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대상자

  • 등록유효기간(5년)이 만료 예정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하단의 등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이미 자격이 정지된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 내 지도실적이나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보수교육 10시간 또는 20시간을 이수해야 갱신 가능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4항)

등록요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갱신등록 가능

  1. ① 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을 보유한 자
  2. ② 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동안에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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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1.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14.       ※ 현재 13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개소

접수기간 : 항시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여권용사진 3.5x4.5cm 포함)
  • 대상자별 첨부서류
제출서류표
No. 대상자 구분 해당기준 제출서류
1 지도실적 보유자 지도실적 120시간 이상
이며,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실적인 경우]
- 컨설팅 실적증명서(주관기관 발급) 1부
※ 단, 본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실적의 경우
“지도사회 운영사업 실적요약 <별도양식 공고>”로 대체 가능
[민간 컨설팅실적인 경우]
①지도실적 확인 증명서 <별도양식 공고> 또는 계약서 1부
②소득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1부
2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자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직원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갱신등록비 : 50,000원(무통장입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9-25-0008-664 (예금주: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갱신등록비는 신청자의 갱신등록 진행 시점에 지도사회에서 입금요청 통보 예정

※ 갱신등록 요건에 대한(첨부한 증빙서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등록비 환불 불가

추진절차

추진절차

갱신등록 미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 결격사유(내용) 바로가기

지정 기일 내에 갱신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이후부터 지도사의 업무정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자격이 정지된 이후에는 등록유효기간 내 지도실적이나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이 있어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이 가능함

  • 담당부서교육기획팀
  • 담당자김명구 연구원
  • 전화번호02-569-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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