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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지원 규모(2020년) :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업체당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 업체수는 유동적

□ 지원 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제외 대상

- 휴·폐업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

-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 지원 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금액 및 기간 : 국비 50백만원 한도(부가세 수요기업 부담), 1년 이내

□ 보조율 : 매출액에 따라 50~90% 차등 지원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기업분담금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50%

* 예) 매출액 10억원 규모 기업의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정부지원 : 5,000만원(80%), 기업분담금 : 1,250만원(20%) 부가세 625만원 = 1,875만원)

신청기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개별사업공고 일정에 따름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별 구분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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