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대상품목

* 우리원 가능 품목

담당자
분류 안전확인대상품목
생활 롤러스케이트
모터달린 보트
킥보드(수동)
쌍거풀용 테이프
사다리
바퀴달린 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가속눈썹(인조속눈썹)
기계 빙삭기
섬유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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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업무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한 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 4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