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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안전확인 대상제품
  • 정보·통신 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