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에 좋아서?" 올무 300개에 사냥개까지.. 2년 넘게 오소리, 꿩 잡은 밀렵꾼
"바가지 없앤다" 제주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2만 원' 통일
'땅 주인' 얼마나..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 절반은 60대 이상
[제주날씨] 오전부터 체감온도 31도 훌쩍.. 폭염특보 확대
국내서 한라산에만 서식한다는 '산굴뚝나비'.. 얼마나 있을까?
"바가지 없앤다" 제주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2만 원' 통일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이 인하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해수욕장 개장 후 지난 7일까지 이용객은 10만 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수욕장 갑질에 하루 평상 이용료 10만 원 논란 등이 확산되면서 제주관광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어제(17일) 해수욕장 관할 마을회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편의용품 요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내 12개 해수욕장 가운데 중문색달과 곽지해수욕장을 제외한 10곳에서 종일 기준 3만 원 안팎이던 파라솔 요금을 2만 원으로 통일키로 했습니다. 특히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4만 3,000원이던 파라솔 요금을 2만 원으로 낮췄고, 6만 원이던 평상 요금은 절반인 3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함덕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을 상대로도 평상 요금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참여 해수욕장 마을회와 청년회에는 보조사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철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수욕장 편의용품 요금 인하 정책에 협조해 준 마을과 청년회에 감사드린다"며 "해수욕장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관 협력으로 제주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결과인 만큼, 행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등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개소했고,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팀'을 신설해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07-18 제주방송 이효형 ([email protected]) 기자

국내서 한라산에만 서식한다는 '산굴뚝나비'.. 얼마나 있을까?
국내에서 오직 한라산에만 서식하는 산굴뚝나비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됩니다. 오늘(18일)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산굴뚝나비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을 위해 모니터링 연구가 이뤄집니다. 산굴뚝나비는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8호에 지정된데 이어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2019년에는 구상나무와 함께 한라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6월 하순부터 9월 상순 사이 모습을 보이는 산굴뚝나비는 한라산 해발 1,500m 이상 고산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범위를 넓혀보면 산굴뚝나비는 함경북도 개마고원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라산 아고산 지역 생태계와 곤충 생물종을 파악하고, 산굴뚝나비의 생태 특성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굴뚝나비의 생애 주기와 번식 과정, 먹이식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출현시기와 개체 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굴뚝나비의 주요 서식지가 해발 1,700m 이상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라산의 생태계를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07-18 제주방송 김재연([email protected]) 기자

"몸보신에 좋아서?" 올무 300개에 사냥개까지.. 2년 넘게 오소리, 꿩 잡은 밀렵꾼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오소리 사체입니다. 밀렵꾼들이 올무와 사냥개를 동원해 잡은 겁니다. 손질하기 위해 토치도 사용했습니다. 2년 넘게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밀렵꾼 5명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렵이 금지된 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 등 나머지 4명의 피의자들은 A 씨와 동행하거나 혼자서 올무를 사용해 16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B씨 주거지, 차량 등에서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하려 만든 300여 개가 압수됐습니다. 이들은 몸보신 목적 등으로 오소리를 불법 포획해 건강원에 맡긴 뒤 진액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장은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생태계 보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최근 이들을 야생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2024-07-18 제주방송 정용기 ([email protected]) 기자